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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계, '산넘어 산'··· 전체금연구역 지정 위기


등록제 전환, 건축법 규제 이어 또 한 차례 고비 맞아

게임산업의 기반인 PC방 업종에 또 한 차례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등록제로 전환된 PC방 업종은 바닥면적을 150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변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가 가해져 고사 위기에 처했으나 관련 법개정으로 이를 가까스로 모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된 것. 해당업종 종사자들은 '산넘어 산'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 이한희 사무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PC방과 음식점을 전체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책추진방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PC방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이원화 돼 영업해 왔다.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가 PC방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당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보류할 것을 권고, 무산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시행된 PC방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간접흡연을 예방하기엔 충분치 않아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5월내 입법예고를 한 후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PC방 업계는 이와 관련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PC문화협회 조영철 정책국장은 "PC방 게임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 흡연자들의 비율을 감안하면 법개정이 현실화 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매출의 30% 정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그간 일부 PC방들의 금연, 흡연구역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각종 법률상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가령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밀폐형 유리 칸막이로 나누는 것은 소방법 상 건물 1층에 위치한 매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PC방이 완전금역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한 수준의 매출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 가정 내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 PC방 업종의 포화로 상당수 PC방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매출 감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한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게임산업과 변상봉 사무관은 "PC방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의견교환을 한 바는 없다"며 "다음 주중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변 사무관은 "업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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