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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삼성SDS 기소' 또 각하되나


경찰, 각하의견 송치통보…조기 수사종결 의문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현 대·중소기업상생협회장)가 사기 혐의로 삼성SDS 외 1명을 재차 고소한 건이 다시 각하 처리될 전망이다.

7일 조성구 전 대표는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 경제3팀으로부터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결과를 송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고소 건과 관련, 지난 2월21일 수서경찰서에 4월19일까지 사건을 수사토록 통보했다.

이에따라 조 전 대표는 삼성SDS·우리금융정보와 나머지 입찰 참가업체 간 입찰조건 변경 여부에 대한 진술이 다르다는 점과 관련 녹취록 및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3월16일 수서경찰서에 나가 사건의 배경과 그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서경찰서 측은 수사기일을 보름 이상 앞둔 지난 2일 이에 대한 각하처분을 통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 팀장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확인서는 간접적인 증빙자료밖에 될 수 없다"며 "참고인 가운데 2명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검찰에서 통보한 수사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는 "참고인 중 1명은 당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을 뿐 조만간 경찰에 나가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각하 처리 통보를 받을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에 다시 항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은 지난 2002년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입찰에서 삼성SDS 측이 협력사였던 얼라이언스에 입찰 조건을 속여 100억원대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따른 것.

당시 우리금융정보와 입찰에 성공한 삼성SDS는 "입찰조건이 변경됐다"고 밝혔고 LG CNS, 현대정보기술, IBM 등은 "입찰조건의 변경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과거 얼라이언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건을 제소했으나 사기 혐의 사건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 검찰 형사고소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고, 민사소송은 얼라이언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조 전 대표가 해임되면서 얼라이언스 스스로 취하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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