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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털, "이통사 핫키 없애 달라"


하나로 인가조건 이행 '관심'...4일 정통부와 회의

네이버와 다음이 SK텔레콤의 유·무선 인터넷 '네이트'의 하위 메뉴 서비스를 중지한 가운데, 이번 기회에 휴대폰에 장착된 '네이트'키(핫키) 등 이통사들의 핫키를 없앨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올 해 초 통신사 자체 포털 내에 서비스 단위별로 나눠 입점하던 계약을 종료했다. 네이트에 일단 들어간 뒤 네이버나 다음 서비스로 들어가기엔 복잡하고 불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다음과 네이버는 '윙크 방식'으로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윙크방식'이란 '**0000'이라는 독립망을 통해 통신사와 무관하게 직접 네이버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이 별도의 식별번호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유선인터넷처럼 내 맘대로 편하게 시작페이지를 옮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

◆SKT,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평등화 해야

이에따라 인터넷 기업들은 실질적인 의미의 망개방이 이뤄지려면 '네이트'나 '매직엔', '이지아이' 같은 통신사 무선포털 전용 핫키를 휴대폰에서 없애거나 기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해 6월 식별번호를 몰라도 사이트명(네이버)과 핫키(네이트 버튼)을 '짧게' 누르면 해당 사이트(네이버)로 넘어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고 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이트 전용화면으로 넘어가 버리는 등 대중화가 어려웠던 것.

그러나 SK텔레콤은 앞으로 무선인터넷 접속경로를 내부 포털과 차별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 조건으로 무선인터넷망 개방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계획 제출 ▲내·외부 CP간 요금제 등 차별 금지 ▲IPTV와 유무선 연동서비스를 위해 SKT 무선망 연동 요구 시 부당 거부 금지 등이다.

특히 접속경로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행계획안은 주식취득인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당국(방통위)에 제출해 방통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이 통보받은 게 2월 말이니, 늦어도 4월말까지는 접속체계 를 바꾸겠다는 이행계획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지마켓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내에 '무선인터넷 활성화 관련 TFT'를 만들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망을 개방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일 오후 4시에 전 정통부 인터넷정책팀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

인터넷 포털 업체 관계자는 "접속경로에서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핫키를 바꾸고 통신사 패킷망 게이트웨이에 전용선을 연동해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ISP를 구축하거나 외부 CP 제휴한 독립무선포털 사업 같은 게 잘 돼야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SK텔레콤과 한국통신자산업연합회(KTOA)가 주도하는 망개방 사이트 중심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들은 KTOA가 내놓은 'URL 사전등록제' 같은 것은 통신사들에 의한 무선인터넷 사전검열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기업들이 통신사 내부의 무선포털 서비스 정책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노출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터넷기업들은 ▲초기화면개방(접속경로에서의 공정성 확보)외에도 ▲요금인하(획기적으로 저렴한 완전 정액제 도입)▲기술 및 정보공유(통신사 내 서비스-망사업 부서간 인식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무선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브라우저 등에 있어 통신사 간의 환경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무선 사이트 구축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에 위탁한 콘텐츠 사전 검증 시스템을 없애 달라는 말이다.

이와함께▲ 번호이동시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과금시스템 운용 등에 있어 통신사가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접속경로의 차별을 바로잡는 것과 달리,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나 관련 기술 정보 무료 제공 등은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시장표준이 되기 위해 기술을 무료로 공개한다고 해도,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이 돌아가는 VM은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통신사, 솔루션 업체 등이 나눠 갖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강제 실시권을 발동해 표준화나 기술공개 등을 밀어부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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