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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에 사상 최대 벌금 부과


1조2천700억원 규모…조사 결과따라 더 늘어날수도

유럽연합(EU)이 반독점 조치 불응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8억9천900만 유로(한화 약 1조2천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벌금은 EU가 지난 2004년 부과했던 4억9천700만 유로를 넘어서는 것으로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론 사상 최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특히 EU는 지난 달부터 MS에 대해 두 건의 새로운 공세를 시작해 벌금 부과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총 벌금 16억8천만 유로

EU가 MS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에 세 번째. EU는 2004년 3월 MS에 4억9천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06년에는 윈도 소스코드 공개 거부를 이유로 2억8천50만 유로의 벌금을 물렸다.

이로써 MS가 EU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은 16억8천만 유로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MS 측은 "현재 EU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해결된 과거 사안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MS는 EU의 이번 벌금 조치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도 MS가 EU의 이번 조치에 불응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그 동안 MS가 EU와 화해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 실제로 MS는 지난 해 9월 2004년 조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더 이상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익스플로러 불법 번들 조사도 착수

이런 가운데 EU 측이 지난 주에도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불법 번들 문제에 대한 두 건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U는 2004년 MS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윈도에 미디어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번들 판매하는 것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또 윈도 운영체제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간의 호환 정보 역시 경쟁업체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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