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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상생협회장, 삼성SDS 재차 고소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장(옛 얼라이언스시스템 대표)이 삼성SDS와 관련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8일 고소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04년 8월 얼라이언스 대표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고검, 대검찰청에 연이어 제기했던 고소에 이어 개인 자격으로 다시 진행하는 것.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및 기각 처분을 내렸다.

관련 사기 혐의 사건은 지난 2002년 우리금융이 은행전산망 개선을 위해 이미징·워크플로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형 IT 서비스업체 삼성SDS, LG C&S, IBM, 현대정보기술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조 회장은 삼성SDS가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입찰 조건을 300명 사용자 조건이라고 얼라이언스에 속여 저가에 제품을 공급하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후 우리금융 구매담당 책임자들은 검찰에 "입찰에 참가한 4개사와 합의해 입찰 조건을 최초 무제한 사용자 조건에서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삼성SDS 측은 "얼라이언스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을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바꿨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입찰 참가사들은 검찰 및 언론에 "입찰조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고, 이에 대한 합의 변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같은 입찰에서 참가자들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얼라이언스는 삼성SDS가 입찰조건을 속여 결과적으로 148억7천69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소프트웨어의 무제한 사용자 조건과 300명 사용자 조건 가격은 4배 차이가 났다.

서울중앙지검 등은 입찰조건 관련 불투명한 부분이 명백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검찰청에선 일반 사기혐의 건을 마약반에 배당하는 등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조 회장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전방위 로비, 또 과거 입찰기관이었던 우리금융그룹이 삼성의 비자금과 깊숙이 관계돼 있었다는 사실은 삼성SDS와 우리금융이 사기 혐의 건을 공모했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소에 대해 삼성SDS 측은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건이니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과거 입장을 되풀이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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