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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5% "법제 미비로 융합상품 출시 지연"


지난 해 국내 대기업 A사는 'U-헬스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국내 유명 대학병원 한 곳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추진 수개월뒤 진전이 점점 어려워졌다.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대한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10월 유통업체 B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유통업체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능형 탈의실'을 선보였다. 옷을 입은 채로 탈의실에 가면 고객의 치수가 화면에 나타나고, 점원의 추천에 따라 착용한 모습이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디지털 인체형상 정보 소유권', '사용권 관리'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매장에 이 탈의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융합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1천346개사를 대상으로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41.0%가 융합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가 늦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6%로 서비스업(29.8%), 건설업(32.5%)에 비해 높았다.

해당법령이나 기준이 미비해 융합상품의 상업화가 더딘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4곳 중 1곳은 제품 개발이 이미 완료됐음에도 적용기준 미비, 불합리성 등으로 해당 제품의 인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됐다고 답했다.

출시지연으로 인한 손실액도 상당해 30.4%는 출시지연에 따른 손실 추산액이 '1억원 미만', 27.5%는 '1억~10억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융합제품 확산과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원법령의 제정 여부에 대해 91.5%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융합 관련 지원법이 제정되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관련규정이 없는 융합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허용'(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규제 및 애로 상시 발굴·개선 체계 구축'(25.3%), '전문인력, 기술자문, 컨설팅 등 지원확대'(21.0%), '융합제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13.7%), '융합산업 전담기관 설치'(8.3%), '융합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인의 특허권 사용'(4.8%) 순이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최근 기술-산업간 융합은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융합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새로운 법령 제정 등의 조치도 충분히 검토해볼 만 하다"고 밝혔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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