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천만원이었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다. 회사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업무도 폐지돼 회사 설립이 한층 부담없게 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소규모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미 일본이 지난 2005년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한을 폐지했고, 영미권 국가는 최저자본제한이 아예 없다.
폐지로 인해 회사설립시 진입장벽은 사라지지만 페이퍼컴퍼니 난립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
이밖에도 소규모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기준 5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며 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업무도 폐지된다.
또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에 대한 공증업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