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돼 창업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9일 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국민이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해 주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까지 1천86개 가맹본부가 신청해 1천143개 브랜드가 등록됐고, 이 중에서 1차로 502개 브랜드가 공개 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주요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폐점 현황, 임원의 법위반사실,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가맹계약 전 확인하면 창업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