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한전 '전자파 무해'광고 공정위 신고

녹소연, 한전 '전자파 무해'광고 공정위 신고

21일 녹색소비자연대는(상임대표 이덕승)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 극저주파 전자계가 '신체에 위해가 없다'고 광고한 것을 두고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문제가 된 지하철 내 한전광고는 "송변전설비 전자계에 대해 30년간 국제적으로 지속적 연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해성이 밝혀진 바 없고, 한전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83.3μT)보다 훨씬 낮은 수준(15%이하)으로 운영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소연은 국내 전자파 유해성 인체보호기준 없지만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녹소연은 한전 광고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녹소연측은 "전자파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해하다는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광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책임규정(5조)에도 어긋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