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게임 '리니지2'의 사용자 44명이 "엔씨소프트의 과실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유출됐다는것 만으로도 사용자들에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는 PC방 이외의 장소에서 접속한 사용자의 청구는 기각됐다.
'리니지2' 사용자들은 지난 2005년 5월 '리니지2' 업데이트 과정에서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닷새 동안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인터넷 상에 공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2006년 4월 5명의 원고가 제기했던 1차 소송에선 원고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07년 1월 1차 소송 2심에선 배상액이 10만원으로 낮춰졌다.
원고 측 대리인인 박진식 변호사는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44명의 이용자를 대리해 2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차 소송 2심 결과에 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진식 변호사는 "10만원이라는 배상 액수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만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이용자들을 모아 3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로그유출은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컴퓨터 환경설정에 기록된 것으로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은 해당 기간 중 자신의 게임 접속 여부를 문의하는 이용자들에게 엔씨소프트가 로그기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진식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알려주지 않아 원고들을 대신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한 후 접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고객센터 전화상담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신분증 진위확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관련정보를 제공했다"며 "박진식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