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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앱' 무조건 다운받다간 '요금 폭탄'


'일부 유료'도 무료 분류 많아…앱 유통구조 개선 시급

최근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이용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요금고지서에 사용하지도 않은 콘텐츠 이용료 3만원이 부과돼 있었던 것. 확인해보니 얼마 전 무료로 다운받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돼 있었다.

유료 결제를 한 기억이 없는 A씨는 해당 이동통신사와 게임 개발사에 항의를 했지만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일부 게임 아이템은 유료"라고 게재돼 있었다는 것. 게다가 아이템 구매창에 팝업 공지까지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 이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

A씨는 "당연히 무료인줄 알았으며, 유료결제였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A씨처럼 무료 앱인줄 알고 내려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막상 콘텐츠 내에서는 일부 '유료'로 운영되는 앱이 적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의 유통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결제창 정보 허술한 경우 많아

각사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들 중엔 다운로드 때 일부 유료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결제창 정보가 허술해 이용자들이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물론 '오픈 마켓' 성격을 띠고 있는 앱스토어 성격상 앱 개발부터 결제 정보창을 꾸미는 것은 전적으로 개발자들의 몫이다.

문제는 명확한 개발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각사 앱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 시 '무료'와 '유료'만 나누고 있을 뿐 내부 결제 정보 제공에 대한 자체적인 공지나 분류는 없는 상태다.

최근 일부 사용자들이 문제 제기한 B 맞고게임 앱은 T스토어에서 '무료' 앱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다 보니 완전 공짜 앱인줄 알고 다운받아 이용하다가 추가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B 앱 다운로드 페이지에는 "구슬 아이템은 유료 아이템입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또 게임 내 아이템 구매창에는 오른쪽 아래에 '3천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문구가 있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뜬다.

하지만 A씨는 "무료라고 믿고 있는 이용자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앱 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게임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일방적으로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면 크기에 맞게 구매 정보를 타이핑해 넣고 있다.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B 사례 같은 경우) 아예 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아예 안내가 안 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향후 소비자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꾸준히 개발자들에게 가이드를 줘서 커뮤니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벨소리 앱들도 불만 사례 속출

일부 '벨소리' 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의 특성상 일반폰처럼 이용자가 다양한 벨소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앱스토어에는 무수한 벨소리 앱이 올라와 있다.

이 역시 유료 앱과 무료 앱이 있는데, 무료 앱이라 하더라도 진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벨소리는 서너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벨소리는 유료 결제를 해야 한다.

결국 유료 벨소리 콘텐츠 구매와 다를 바가 없는 셈. 그러다 보니 '무료 앱'이라 믿고 다운로드한 소비자들 중에선 유료인 줄 모르고 무심코 벨소리를 내려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같은 벨소리 앱 리뷰란을 보면 "'낚시 앱'에 완전 당했다. 무료 앱인줄 알았는데 쓸만한 벨소리 다운받고 보니 유료 결제 됐다. 환불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불평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방통위 "앱 유통 구조 개선할 것"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스토어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홍진배 인터넷정책과장은 "무료라고 등록해놓고 유료인 앱은 사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일부 유료라도 유료로 등록해놔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앱스토어) 구조 자체에 사기성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달 초 조직된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KCMC)를 통해 신고를 받고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발자들이 결제창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발자 커뮤니티에게 공지할 수 있다"며 "KCMC 신고체계를 갖춰서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자들에게 피드백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1일 출범한 KCMC는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한 불건전정보 유통실태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사례 조사·분석 등을 지원한다. 현재 이용자 피해, 불편 신고 체계를 구축 중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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