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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서도 '정보 무단수집' 조사받는다


방통위, 감청여부 조사…구글 "SW 오작동이 원인" 해명

독일,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홍역을 치뤘던 구글이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받는다.

3차원 지도서비스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한 차량을 운영하면서, 기지국 위치정보(Mac 어드레스)뿐 아니라 또 다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

구글은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를 통해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권을 획득한 만큼, 위치정보 수집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검색정보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등을 수집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으로 판단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폰과 구글앱스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구글로서는 국내 사업에서 최대 위기에 처해진 셈이다.

◆구글 스트리트뷰 SW 오작동이 원인

이번에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연내로 3차원 지도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차량을 운영하면서,도시 곳곳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생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위치정보 수집 소프트웨어(SW)가 잘못 짜여져 인증 기능이 없는 사설 와이파이를 통해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 지는 구글 본사 서버를 들여다 봐야 알 수 있지만,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하나라도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한 개인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상 타인 통신망 침해나 감청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도 소프트웨어가 잘못 짜여져 맥 정보(Mac 어드레스)외에 다른 정보들까지 수집됐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개인정보 무단수집·망 침해·감청여부 조사중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아직 오픈되지 않아 구글이 무단 수집된 국내 정보들을 서비스하거나 오픈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글의 의도나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수집 자체 만으로도 국내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먼저 구글이 차량을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에 개인의 이메일이나 검색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경우다.

이 경우 구글코리아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돼 방통위로 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해당 정보의 파기를 명령받게 된다.

또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사설 와이파이)에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통위로 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 소관 법률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으로 판단될 소지마저 있다. 통비법에 따르면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돼 감청의 영역에 포함되는데, 법원의 영장없이 감청한 경우로 판단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측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가 무엇인지 제출해야 정확한 법적용 범위를 알 수 있게 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고의가 없는 실수라는 점 등이 감안돼 '정보파기' 시정명령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정보까지 무단 수집했을 경우라면 상황은 아주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위치정보기반 서비스가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는 만큼, 애플이나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방통위가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정보 수집은 관련 정보가 국내가 아닌 미국 본사 서버로 들어가는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와 감시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방통위가 구글코리아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미국에 출장가서 구글이 무단 수집해 간 정보를 확인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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