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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공유 차단시 이용자 부담 1천700억 증가"


변재일 의원 지적...허원제 의원 법 발의에 반대

무선공유기(AP)에 보안설정을 의무화하고 무인증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제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문방위 변재일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충북청원)이 26일 무선랜의 자유로운 접속 자체를 제한하면 이용자 부담이 연간 최대 1천700억원 증가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무선랜 이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08년 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무선랜 보안 의무화로 모두가 상용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연간 약 1천700억원의 추가 요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변의원은 이 수치는'08년의 이용실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무선인터넷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추가 부담이 학적으로 증가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10월 25일 미국 인터넷 기업인 지와이어(Jiwir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 장소는 국내에 1만 2천 814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이다.

◆변 의원, 무선랜 보안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

변재일 의원은 무선랜 보안에 대한 정부 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방통위의 무선랜 보안 관련 사업도 1억원 수준이며 관련 전담인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변의원은 "무선랜은 개방과 공유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기술기준만 지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ISM(Industria, Scientific, Medical) 주파수 대역(900MHz, 2.4GHz, 5.7GHz)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무선랜은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막대한 할당대가를 받고 배타적 이용권리를 주는 다른 통신용 주파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만큼,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순히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선랜 규제는 유무선통합(FMC) 추세에 반하는 것

변의원은 무선랜 규제는 FMC 추세에 반하며 모든 무선랜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뿐 아니라,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선랜 보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신사나 이용자에게 보안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AP에 암호와 패스워드를 의무화하는 일을 추진중이다.

이는 방위에서도 논란인데, 허원제(한나라)·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은 무선랜 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서갑원(민주)·성윤환(한나라) 의원 등은 무선랜 보안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원제 의원은 관련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지난 22일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부위원장은 "무선공유기 패스워드 변경에 대한 무선랜 보안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과 무선공유기 암호화 등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무단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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