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등 KT 합병조건 내일 상정…방통위

번호이동 등 KT 합병조건 내일 상정…방통위

설비제공 문제는 논의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일(10일)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KT-KTF 합병 이행조건으로 부여된 ▲유선전화 번호이동 문제(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와 ▲무선인터넷접속경로 개선 문제(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를 심의, 의결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전주·관로 등 (필수) 설비 공동활용 활성화 계획은 오는 6월 19일까지 KT가 이행계획을 제출한 뒤 위원회에 상정되며, 합병조건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던 회계제도 개선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외에도 ▲KT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이용요금 변경승인에 관한 건(융합정책관 융합정책과)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보류됐던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과 ▲방송발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에 관한 건(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도 재상정된다.

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건(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와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 방송 등 22개사에 대한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 ▲양서유선방송 등 4개사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흑산유선방송사 등 5개사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건(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도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보고안건으로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이 보고된다.

7월부터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기존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마찬가지로 010신규와 명의변경 회선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재이동 제한 기간을 두고, 이동전화 번호 이동시 단문메시지전송(SMS)를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