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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앱스토어 이모저모] "글로벌 비전 제시"


수익배분율 미공개…방통위 가이드라인 발표 뒤 결정할 듯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13일 개최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사업정책발표회'에서 SK텔레콤의 모바일 콘텐츠 개방형 장터가 국내 사업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비쳤다.

SK텔레콤 C&I 비즈 플랫폼사업팀 박정민 팀장은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SK텔레콤의 앱스토어가) 외딴 섬에서만 사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국내외 단말 사업자와 제휴해 세계 시장을 노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SK텔레콤 앱스토어에 대한 비전을 묻는 질문에 "담당 팀장으로 갖고 있는 비전은, 지금 있는 폐쇄형 콘텐츠 유통 채널을 3년 안에 앱스토어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발자 비용 부담 최소화할 것"

SK텔레콤은 이날 발표회에서 콘텐츠 검증 비용 등 개발자가 갖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콘텐츠 개발자와 SK텔레콤 간 수익금 배분율, 개발자 연회비, 콘텐츠 검증 수수료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박정민 팀장은 "개발자와 SK텔레콤 간 수익금 배분율은 SK텔레콤 외에도 여러 모바일 콘텐츠 장터가 있는 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기준을 따라갈 것"이라며 "콘텐츠를 판매하는 개발자가 내야 하는 연회비와 콘텐츠 검증 수수료 역시 개인 개발자라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수익금 배분율 등의 발표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통사와 콘텐츠 제공업체 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작업이 마무리 된 뒤가 아닐까 싶다"며 "(신용카드 결제나 수익금 전달 등에서 발생할) 카드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개발자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SK텔레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콘텐츠 등록 가능하되, 인터넷전화는 안 해

행사에는 약 1천100명의 사람이 참석했다. SK텔레콤의 모바일 콘텐츠 공개 장터에 대한 정책 방향 및 플랫폼 개발 환경 등에 대한 발표가 끝난 뒤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아래는 참석자의 질문과 SK텔레콤 관계자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

Q.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카이프가 1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인터넷전화(VoIP)나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서비스와 비슷한 부가통신 서비스도 등록 가능한가.

A. VoIP에 대해서는 오픈할 계획이 없다.

Q. SK텔레콤 앱스토어에 올라온 콘텐츠의 저작권은 개발자 몫인가, SK텔레콤 몫인가.

A. SK텔레콤은 저작권과 상관 없다. 개발자가 저작권을 모두 갖는다.

Q. 위피 기반 게임을 윈도모바일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윈도 기반의 PC용 게임도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 가능한가.

A. 윈도 기반 PC 게임은 성능이나 기능 상에서 모바일보다 높다. 아직 PC용 게임 컨버팅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 수요를 알려준다면, 기술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

Q. SK텔레콤이 네이트 등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와 비슷한 콘텐츠도 등록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위피까지 오픈 마켓 형태로 가져간다는 건, 웬만한 콘텐츠를 다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네이트에)동일한 콘텐츠 있더라도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이 서비스는 되고, 이 서비스는 안 된다는 확답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Q. 콘텐츠 승인과 관련, 결국 SK텔레콤이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는 등록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냐. 승인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A. 콘텐츠 내용에 대한 승인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외부 승인을 받은 콘텐츠는 검증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개발자에게 그만큼 자유를 주겠다는 거다.

Q. 주로 위피 콘텐츠를 다른 운영체제에 올리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다. 안드로이드나 심비안 등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업자도 오픈 마켓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A. SK텔레콤은 단말 사업자나 OS를 가진 사업자와 비교해 고객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경쟁력인 것 같다. 휴대폰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SMS) 같은 고객과 관련한 정보, 폰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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