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이 IPTV 사업을 포기할 것 인가를 두고 온갖 말들이 난무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IPTV 시행령 대로라면 망없는 사업자는 사업하기 어렵고, 전담법인인 오픈IPTV 대표가 청와대 인터넷 담당 비서관으로 내정돼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오픈IPTV 자본금이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었지만 다음은 증자에 불참, 다음의 IPTV철수론이 힘을 받고 있다. 3월 출범 당시에는 다음과 셀런이 1:1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 13일 이후에는 셀런의 오픈IPTV 지분율이 90%(90만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은 계획대로 IPTV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다음은 곧 김철균 현 오픈IPTV 사장(전 다음 부사장)의 청와대행으로 공석이 되는 차기 대표를 선임한다. 신임 오픈IPTV 사장으론 김용훈 다음 신사업본부장이 유력하다.
김용훈 다음 신사업본부장은 오픈IPTV 법인 설립 이전부터 TV포털 사업에 관여해 왔다. 김철균 오픈IPTV 사장은 "새로 오시는 대표는 오랫동안 IPTV관련 업무를 함께 해 온 뉴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라고 평했다.
7월 중에는 웹TV와 일부 셋톱박스 구축 가정을 대상으로 IPTV 시범서비스도 시작한다.
개방형 플랫폼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기업들을 상호 윈윈 방식으로 끌어들여 지분투자와 현물투자를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연말까지 10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철균 사장은 "최근 셀런만 증자에 참여한 것은 다음과 셀런이 지난 해 말 체결한 계약의 스케줄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내년 IPTV 본격 상용화를 대비해 다음도 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과 오픈IPTV는 7월 중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IPTV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다음의 IPTV 사업전략은 오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IPTV법 시행령(안)과 이후 만들어질 필수설비고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제공범위·절차 및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망없는 사업자의 IPTV 사업은 다른 사업자보다 규제환경에서 더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는 IPTV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일부를 손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오픈IPTV의 사업 환경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에서 ▲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를 뭉뚱그려 규정했던 입법예고안에서 거절·제한·중단 사유를 분리해 제공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등)들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는 일을 추진중이다.
또 ▲전기통신설비 이용대가 산정시 투자보수산출과 관련 입법예고안에 규정됐던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 위험 반영을 제외하는 것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