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진흥특별법' 제정 추진 관심

'방송콘텐츠진흥특별법' 제정 추진 관심

PP협의회, 특별법안 방통위와 문화부에 제출

방송 관련 콘텐츠 업계 주도로 방송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정부가 적극 진흥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지난 달 30일 '디지털 방송 콘텐츠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콘텐츠진흥특별법)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PP와 독립제작사, IPTV 콘텐츠사업자 등 방송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이다.

이 법안은 크게 ▲방송콘텐츠진흥 기본계획 마련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 구성 ▲방송콘텐츠사업 지원 ▲방송콘텐츠진흥기금 설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법안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10명으로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방송콘텐츠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콘텐츠진흥위가 세우는 기본 계획에는 콘텐츠 제작사를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제작비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및 유통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된다.

특히 방송콘텐츠진흥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해 방송콘텐츠진흥기금을 설치해 관리·운용한다.

PP협의회는 "제작기반이 열악한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규모 있는 MPP·MSP에만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PP협의회는 "특별법은 인기있는 영화·드라마·예능 장르보다 비인기장르더라도 육성 가치가 있는 분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