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선박국 탑재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하고,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상업무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금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 13일 전파연구소에서 첫 연구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의 내용은 ▲ 선박장거리식별추적 무선설비(LRIT) 도입 ▲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도입 등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LRIT는 전 세계 해상에서 운행하는 자국 선박과 국내 해상 1천 마일 이내의 외국적 고속여객선 및 화물선 등에 대한 선박ID, 위치정보 수집, 교환 등 선박추적관리를 가능케 하여 해상안전 및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SART의 경우 기존 레이더를 이용한 SART보다 기상악조건시에도 항행중인 선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해상에서의 의무선박국 탑재 무선시설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이 항행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항행용 무선설비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의 대상설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선박장거리식별추적 무선설비 (LRIT :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는 해상에서의 선박안전을 위하여 전 세계 해상에서 운항하는 자국선박과 연안에서 1천 마일 내에서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식별하고 위치정보를 수집, 교환, 공유하여 선박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IMO에서 '09년부터 국제항행 의무선박국에 LRIT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 (SART :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는 선박 조난시 수색 구조를 위한 무선설비로 선박 조난시 구명정에 탑재한 생존자의 위치가 인근선박 레이더의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설비다.
역시 IMO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이용한 SART설비 도입을 권고해 국내 업체에서도 개발중인 만큼,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