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IPTV 콘텐츠동등접근 '유예' 제안… 망은 무선망 개방처럼 풀어야

문화부, IPTV 콘텐츠동등접근 '유예' 제안… 망은 무선망 개방처럼 풀어야

IPTV 기대되지만...시행령 '편향' 우려

IPTV시행령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IPTV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에 대한 시행유예를 제안해 주목된다.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에 논란이 많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속단하기 어려우니, IPTV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3년간 유예한 것처럼 시행을 유예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 박병우 뉴미디어산업과장은 6일 (사)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IPTV 시행령(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반이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본격적인 부처협의를 앞두고 문화부 관계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IPTV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우 뉴미디어산업과장은 IPTV에 문화부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시행령이 네트워크와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편향돼 정작 중요한 콘텐츠 시장 활성화는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망동등접근에 대해서는 비단 IPTV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사업부문 분리여부가 꼭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걸 봤을 때 IPTV 망개방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도 밝혔다.

◆문화부, IPTV에 기대감 크지만...시행령은 '우려'

박병우 뉴미디어산업과장은 "콘텐츠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금융자본이 들어왔을 때 처럼 통신자본이 콘텐츠 시장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IPTV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전제했다.

IPTV로 콘텐츠가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문형비디오(VOD)가 서비스되면 인터넷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박 과장은 부처협의안으로 제시된 시행령(안)은 균형적인 시각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들어 망동등접근의 경우 상당한 예외를 인정한 반면, 콘텐츠동등접근은 예외규정이 아무 것도 없는 등 미국의 경우 공익에 부합하는 콘텐츠에 대해 동등접근을 인정하지만 투자유인 등 4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동등접근이 이대로 규정되면 중소 콘텐츠업체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열심히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도 고시로 (IPTV사업자가) 그대로 가져간다면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과장은 콘텐츠 동등접근조항이 KT나 SK텔레콤같은 IPTV사업자에게도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직계열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만든 콘텐츠에 대해 VOD로 서비스할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등제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우 과장은 또 "문화부는 프로그램공급업체(PP)뿐 아니라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사들, 배급업체들도 콘텐츠 생태계로서 고려하고 있다"면서 "정작 주고 싶어도 IPTV에 대한 판권이 없는 PP들이 생길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사안들이 많다"고 밝히면서, IPTV콘텐츠동등접근 규정에 대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문화부, 망동등접근은 무선망 개방처럼 풀어야

박병우 뉴미디어산업과장은 IPTV법과 시행령에서의 망동등접근과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시장지배적 네트워크사업자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는 좀 크게 봐야 한다"며 "무선인터넷 망개방 문제가 논의되고 있듯이 IPTV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또 "사업부문분리냐는 이 모든 논쟁의 꼭지점에 있을 수 있다"며 "방통위는 큰 그림에서 무선인터넷 망개방 정책을 추진하듯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통신내부나 방송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문제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단계까지 수직계열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박병우 과장은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한 회계분리 논란에 대해서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필수설비 개방범위, 원가기준 산정 등 핵심이슈가 고시로 넘어가 규제기관이 너무 많이 개입해야 하는 게 첫번째 문제이고 ▲원가 공개 부분에 있어 신뢰도 논란이 있는게 두번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이런 구조라면 어떤 규제기관이든 사안별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해서 사업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예를들면 필수설비에 대해 거절, 중단, 제한 사유에 대해 방통위 시행령(안)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옛 방송위안처럼 각각의 경우를 나눠 규정하는 게 (규제기관의) 재량권을 줄이는 만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병우 과장은 "문화부는 IPTV 도입을 계기로 콘텐츠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모델로 경쟁하는 서비스단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비디오가게에서 비디오를 돈주고 사봤던 것 처럼, 다양한 IPTV 사업자를 통해 콘텐츠 유료 시장이 커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