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필수설비 현장 방문…'고시안' 마련 시작

방통위, IPTV 필수설비 현장 방문…'고시안' 마련 시작

24일 KT-하나로 국사 등 현장 방문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시행령의 하위법령인 고시 마련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필수설비'가 IPTV 법제화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과 IPTV법 고시 제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고시안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방송통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접근 대상이 되는 필수설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통신기업의 망 운용 현장을 방문키로 결정했다.

실제로 아파트를 방문, 댁내설비와 통신구, 국사 등을 살펴본 뒤 IPTV서비스에서의 필수설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KT에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하나로텔레콤에도 국사 방문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에서부터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와 필수설비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은 첨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PTV 필수설비 범위와 대상 사업자 지정 문제가 방송과 통신계간 대립구도뿐 아니라 통신업계 내부의 공정경쟁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필수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준용?...'현장방문' 키로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수설비 개념에 기초해 의무제공대상을 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들이 이 것만으로는 논의를 진전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직접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회의 과정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일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수설비는 망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설치된 광케이블에 대해 개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IPTV서비스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주장,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초해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IPTV의 경우 전주나 관로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망을 어떻게 구성하게 하는 가가 중요하다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전주와 관로에서 아파트 통신실까지를 필수설비로 둘 지, 통신회사 국사에 망 없는 사업자의 설비를 넣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지 등이 IPTV 사업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다음은 서비스품질보장(QoS)이 가능한 멀티캐스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장비와 KT의 장비를 어디서부터 연동시킬 지가 중요하고, 가입자망은 필수설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KT는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와 시장에서 자율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설비는 다르며, 대체 불가능하고 따로 구축하기 어려운 설비로 필수설비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 윤종록 부사장은 이날 오후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QoS를 보장하는 망까지 개방하는 것은 투자 인센티브 문제로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에대해 댁내 설비와 국사 등을 보고 사진을 찍고 설명자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2004년 이후 설치된 광케이블의 필수설비 여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밝혔다.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에 하나로텔레콤도 포함?

이날 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방통위가 24일 현장방문 대상에 KT뿐 아니라 하나로텔레콤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국회 IPTV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른 사업부문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을 명시했지만, 그 대상 사업자는 명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외에도 하나로텔레콤이나 LG데이콤도 망 동등제공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서 하나로텔레콤 측은 '위헌적 생각'이라고 강조했지만, 방통위는 법률에 KT만 제공토록 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고 KT는 서울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이 35%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강조, 사실상 하나로텔레콤도 IPTV 망제공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쪽에 지지한 셈이다.

따라서 향후 IPTV 필수설비 제공사업자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유선시장의 지배력 전이 문제만 고려하면 KT만 대상이 되겠지만 유무선 IPTV까지 고려할 경우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인수된 하나로텔레콤도 동등제공 대상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세현 SK텔레콤 C&I 비즈니스 사장은 이날 한국통신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망동등접근은 소비자 관점에서 고려돼야 하고 유선 필수설비에 대한 공정경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QoS를 보장하는 망까지 개방하면 망투자 회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IPTV법의 취지가 유선망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대안으로 망동등접근이 명시된 만큼, KT만 대상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LG데이콤 박만수 부사장은 "공정경쟁을 위해 기존 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면서 "필수설비에 대해 동등제공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위 융합정책과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방송통신위 정기회의에서 6월말까지 전기통신설비 동등접근 대상, 절차, 방법, 대가산정 원칙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