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이하 인기협)가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된 IPTV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기협에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네오위즈게임즈, 옥션, 지마켓, 구글 등 170여개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다.
인기협은 성명서에서 "방통위 융합정책과가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IPTV법 시행령은 특정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시행령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시행령은 특정사업자 주장만 대부분 반영돼 IPTV법이 'KTTV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인기협은 구체적으로 ▲IPTV법은 다른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언급, 강조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수단을 배제했고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동등접근을 규정한 법 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 조항)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필수설비의 범위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돼 사업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수설비 제공거절 사유 역시 '표준문제나 영업기밀 문제'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사유들이 포함됐다. 거절과 중단·제한사유를 구분하지 않아 특정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가 돌연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용대가를 해당사업자간의 협의로 넘기면서 대가산정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방통위가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밝혔다. 사업자간 협의로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법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인기협은 시행령의 보고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기협은 "방통위 구성이후 지난 두달여간 시행령과 관련된 어떠한 공개적 논의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내부보고가 이뤄진데다 내용역시 각계에서 개진한 의견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이 촉박하다 해서 업계의 각종 우려를 무시한 채 졸속처리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 하위법령 작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역시 지난 16일 최시중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에게 IPTV시행령과 관련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고해 공청회가 개최될 지 주목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