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불법 정보통신기기 집중단속

4월 불법 정보통신기기 집중단속

중앙전파관리소, 18일까지 단속후 검찰 송치

디지털카메라, MP3, 무전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할 때는 해당 기기에 정부의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파연구소에서 전파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불법 감청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수입품의 남용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입을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전파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정보통신기기의 유통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정보통신기기의 다양화와 수입 제품 증가 등으로 불법제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에는 260개 위반업체를 적발했지만 2007년에는 539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중앙전파관리소 성삼문 기획계장은 "단속은 서울과 지방관서 11군데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검찰로 부터 사법경찰권을 위임받은 직원이 단속한 뒤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로 부터 전파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연도별 불법기기 적발수 (단위 : 대)

구 분
합 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적발대수
636,174
165,047
111,201
57,834
97,029
205,063
위반업체
2,000
539
530
370
301
260

중앙전파관리소는 아울러 5월말까지 '전파이용질서 확립 및 전파환경 보호 강화 기간'으로 정해 올바른 무선기기 사용과 유형별 무선국 이용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통신기기는 주로 청소년, 학생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 MP3, 무선조정완구류, 게임기 등.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들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요원들을 투입, 유통상가를 순회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책임한 일부 수입업체와 판매상들에 의해 전자유통상가의 음성지역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에 비해 싼 가격으로 이들 불법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정보통신기기를 살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고 구입했거나,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정보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곳은 중앙전파관리소 신고 센터(080-700-0074 :무료전화)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