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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합법"


대법 "가입자 설비는 대행기관 판단에 맡겨야"

앞으로도 국내에서 온라인쇼핑몰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및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해야 한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려대 김기창 교수(법학과)와 공개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오픈웹이 "액티스X 기반이 아닌 다른 웹브라우저용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웹 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자 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 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대행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특히 은행들은 자사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에 최적화된 설비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금융결제원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해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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