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 소스코드 공개의무 1년 연기

중국 IT 소스코드 공개의무 1년 연기

내년 5월로 미뤄져, 공공부문용 한정 가능성…지경부

5월 시행을 앞두고 '소스코드 공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ISCCC) 시행시기가 오는 2010년 5월이후로 1년 연기됐다.

3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은 지난 29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13개품목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 시행일을 오는 2010년5월1일로 1년 연기한다고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는 외국산 IT제품의 '소스코드' 공개를 강제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현지 생산판매는 물론 수출을 제한받게 된다. 그동안 핵심기술을 노출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중국 수출국이 시행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기표원도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TBT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이같은 강제인증 시행에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5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1년 연기한 것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중국측은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대상도 공공용으로 한정할 것으로 시사해 주목된다.

기표원은 "이번 공고에서 '국가 조달 법령의 보완' 등을 언급, 강제인증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용 정보보안제품으로 한정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